퍼블릭 골프장의 인터넷 예약 프로그램을 조작해 특정인만 예약을 성공시켜 주고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0일 일반 인터넷 사용자보다 예약률이 월등히 높은 인터넷 골프 예약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수고비를 받고 골프장 예약을 대행해준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홍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기업 전산업체 출신으로 정보통신업체를 경영하는 홍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에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골프장 예약을 시도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예약 성공률을 보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동료 3명과 함께 개발했다. 홍씨 등은 "골프장 예약을 대신 해주겠다"며 신청자를 모집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킹을 성사시켜준 뒤 수고비를 받았다. 집중 공략 대상은 예약 신청자가 많은 A골프장 등 퍼블릭 골프장 두 곳이었다. 홍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 일대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에서 5백60명의 골퍼를 모아 모두 2천3백70건의 부킹을 따내 수고비조로 1억여원을 챙겼다. A골프장의 경우 홍씨를 통해 부킹한 25명은 18개월 동안 1인당 25회 이상 골프를 쳤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넷 회원들은 평균 4.28회의 성공률을 나타냈다. 반면 일반 골퍼 7만명은 라운딩 횟수가 평균 0.28회에 그쳤다. 이 때문에 홍씨 등이 집중 공략한 퍼블릭 골프장 두곳은 예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용자들의 불평에 시달려야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