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12일 월급을 받은 다음날 동료의 집에 침입, 동료를 흉기로 찔러 감금한 뒤 금품을 강탈한 혐의(인질강도 등)로중국인 두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사는 중국동포 최모(52)씨 집에 침입, 흉기로 최씨의 복부를 찌르고 테이프로 손목과발을 묶어 방에 감금한 뒤 "가진 돈을 모두 내놓으라"고 협박, 장롱에서 현금과 수표 등 99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최씨 등 10여명과 함께 일해온 두씨는 건설 현장책임자인 최씨가 채 지급치 않은 일부 동료의 임금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 월급을 받은 다음날 아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