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사장 이용경)가 민영화를 맞아 공기업 시절 광케이블 설치 등의 전기.통신공사를 발주할 때 적용했던 공사입찰 제도를 스피드와효율성 위주의 협력업체 등록제도로 전환한다. KT는 내년부터 전기 및 통신시설 공사부문에 협력업체 등록제도를 도입키 위해28일 각 지역본부별로 협력업체 선정공고를 내고 전국 5천여개의 정보통신 공사업체및 전기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업체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협력업체 등록제도는 사전에 협력업체를 선정한 뒤 통신.전기공사를 발주할 때이들 협력업체들간 가격경쟁이나 품질경쟁을 통해 최종 공사업체를 확정, 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KT의 협력업체 모집에 지원하려면 내달 13일까지 KT의 각 지역본부별로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정보통신 공사 및 전기 공사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는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KT는 지원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내달 27일 최종 협력업체 1천141개사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공기업 시절의 공사입찰 제도가 이해 관계자들의 불만과 외부 압력, 무차별적인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민원제기, 업체들간 다툼 등의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 민간 대기업들에 보편화된 협력업체 등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공사입찰 제도는 전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한꺼번에 참여해 선정과정이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적 낭비요소가 많았다"면서 "민영기업으로서 스피드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에 협력업체를 선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가격이나 품질경쟁을 유도해 공사를 발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력업체 제도 도입을 통해 공사업체의 효율적 관리 및 시공의 스피드 향상,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그러나 연간 5천억원에 달하는 KT의 전기.통신공사 발주물량이 이번에 선정되는협력업체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번 협력업체 모집에서 공사업체들간 치열한 경쟁이예상된다. 또 이번 KT의 협력업체 선정에서 탈락하는 업체들의 불만과 반발 등 휴유증도우려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