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의 수사결과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기업주와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의 비리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의 적정성 여부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최근 156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규모중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분을 69조원으로 확정하고 내년부터 상환대책을 추진키로 한 상황에서 공적자금 투입.운용과정에서의 비리는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번 수사결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등 공적자금 관련 감독기관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예보가 현재 진행중인 부실책임조사와 손해배상소송 등 책임 추궁은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적자금 조성규모와 용처 공적자금은 97년 외환위기 직후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모두 156조3천억원이 조성돼 금융기관에 투입됐다. 예보와 자산관리공사의 채권발행 등으로 104조원이 조성됐고 재정자금 20조원과 회수된 자금 재투입분이 32조원에 달했다. 이중 60조원은 금융기관에 출자됐고 예금대지급과 출연에 42조원, 자산매입 15조원, 부실채권매입에 39조원이 각각 사용됐다. 공적자금은 지난 5월말까지 46조9천억원이 회수돼 30.0%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부실책임조사 진행상황 예보는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조사를 실시, 5월말 현재 4천288명에 대해 1조1천955억원을 청구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또 4천417명에 대해 1조1천694억원어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함으로써 소송에 이길 경우 받게 될 채권을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예보의 손배소송이 1심에서 76%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재판을 통해 회수할 공적자금은 몇천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벌여 임직원 2천883명에 대해 문책 등의 신분상 조치를 내리고 1천278명을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형사상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기관을 부실에 빠뜨려 공적자금을 집어넣게 만든 일차적인 책임주체인 부실채무기업들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 대우.고합.진도.보성.SKM.대농.미도파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고 극동건설.나산.진로 등은 조사가 진행중이다. ◆개선책 공적자금은 조성 목적대로 금융시장의 정상화에는 기여했지만 사용 과정에서 '공짜돈'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만큼 철저한 자금집행과 관리.감독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또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청산가치보다 회생가치가 클 경우에만 공적자금을 지원한다는 `최소비용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향후 금융기관의 부실에 즉각 대응해 공적자금 지원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 영업정지 명령권을 주는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공적자금 관련 기관의 기능개편도 검토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