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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8일자) 주5일제 독자추진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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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을 주축으로 한 금융산업 노사가 주5일 근무제의 독자적 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6일 26개 금융회사의 노사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아직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테두리 내에서 오는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의견을 좁혀나가기로 했다고 하니,노사 양측의 조기시행 의지만은 분명해진 셈이다. 금융산업 노사의 이같은 합의는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의한 주5일 근무제 시행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보고 금융부문만 독자적인 행보를 내딛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렇지 않아도 노사정 고위급 협상의 결렬 이후 각 단위사업장별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터에,모든 부문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산업 노사가 앞장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경솔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자극돼 아무런 기준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힘센 산업별 노조나 단위사업장 노조들이 너도 나도 다양한 요구안을 들고 나올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빚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금융산업 노사의 무책임한 처사도 이해가 안가지만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 또한 납득이 가지 않기는 매한가지다. 노동부는 끝내 노사정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별 노사협상에 의한 도입을 용인한다는 방침아래 도입방안 가이드라인을 일선 사업장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업장 노조마다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 쟁취'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임단협과 연계시켜 투쟁에 나설 경우 산업현장에서 빚어질 혼란과 갈등을 생각해볼 때 독자 행보를 묵인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입법도 안된 상태에서 일선 사업장 단위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휴일 휴가 제도는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만 줄어드는 기형적인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는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노사정간 합의가 완전히 무산돼 단위사업장별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다 하더라도 공무원이나 금융산업 같은 공공서비스 부문은 맨 마지막에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하물며 이들 부문이 앞장서 노사정위에서도 합의하지 못한 민감한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겠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주5일 근무제의 산업별 사업장별 독자적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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