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건축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이 3일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탄원서를통해 제기되면서 사실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혜분양설은 지난해 10월 한나라당이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의혹을제기했을 때 일부에서 주장한 것이지만 김 전 차장의 탄원서에는 "고급공무원, 판검사, 국정원 간부 등 130여가구에 대해 특혜분양이 있었다"고 명시돼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파크뷰 분양 파크뷰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은 지난해 3월 분양전문대행업체인 MDM에 위탁,분양을 실시했다. 주상복합아파트 1천810가구 중 저층 1천300가구는 선착순 수의계약 분양하고 로열층(20∼25층이상) 510가구는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을 받아 공개추첨했다.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청약분은 경찰과 신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기 때문에 '특혜'가 개입될 소지가 적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특혜분양'이 있었다면 선착순 수의계약 때 '순서를 무시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MDM측은 선착순 수의계약방식을 처음 도입, 계약 첫날 1만여 인파를 끌어모아 언론매체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 같은 분양성공에 힘입어 에이치원개발은 분양대금으로 8천200억원을 끌여 들이면서 일약 수도권 아파트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혜분양 의혹 파크뷰 특혜분양설은 지난해 10월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논란 때 일부 언론을통해 제기됐다. 이어 성남지역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분당부당용도변경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의혹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공대위는 당시 "정치인과 경찰 고위 간부 등 일부 유력 인사들이 특혜분양을 받은 의혹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사업초기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정.관계 유력인사들의 용도변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주민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분양자 명단과 분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것"을 촉구했다. 특혜분양설은 그러나 당시 특혜분양대상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데다 용도변경논란이 성남시장과 공대위측간의 고소.고발사건으로 비화되면서 물밑으로 들어갔다. 이 때문에 김 전 차장이 '특혜분양'을 거론하면서 명시한 '130여가구'에 대해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파크뷰는 주상복합아파트인데도 테마공원과 녹지공간, 학교를 갖춘 대규모 단지라는 점, 상가동과 아파트동이 분리된 점 등이 실수요자들의 인기를 끌어 일부 평형의 경우 5천만∼1억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며 매물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업체측 해명 파크뷰는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과 시공사인 S, P건설, 토지신탁사인 S부동산신탁간 4자계약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에이치원개발 홍모(58) 감사는 분양자 리스트와 관련, "분양자 명단은 S부동산신탁에서 모든 것을 관리.보관하기 때문에 공개여부 결정은 권한 밖"이며 "에이치원에서는 사본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홍 감사는 지난해 10월에도 "분양은 분양대행사가 수행한 업무로, 에이치원은관여하지 않았다"며 "회사 일부 임원들에게 저층 분양권이 배당됐는지는 몰라도 특정 인사에게 가격을 깎아주거나 의도적으로 배정한 일은 결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MDM의 한 임원도 "분양당시 견본주택에서 일부 정치권 주변사람을 만난 적은 있으나 특혜는 말도 되지 않는다"며 "분양을 받았다는 유력인사를 만나본 적도, 분양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편법분양 불법여부 만약 특혜분양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처럼 주택건설촉진법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분양방식은 건축주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또 선착순 분양공고를 해놓고 이를 어기고 '새치기' 등 편법분양을 했다고 해도분양공고사항이 사전승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규제가 불가능하다고 건설교통부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공고 위반사항을 공정거래법 등과 관련해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파장 특혜분양 의혹은 분양자 명단과 '130가구 리스트'가 공개되고 명의상 계약자와실소유자와의 관계 등이 드러나야 어느정도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특혜분양자가 있다면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투자했는지, 또 부당한 분양압력이나 그에 따른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고위 공직자나 고위층 인사가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특혜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도덕적 지탄과 함께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 파장이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의혹 관련, 고소.고발 사건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