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0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89년 동의대 사태 관련자 46명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에 대해 법적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팔호 경찰청장은 이날 "이번 결정이 나온 경위 및 진상에 대해 현재 다각도로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감정적 대응은 할 생각이 없지만 진상을 파악,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특히 "현재 이번 결정에 대해 일선 경찰 뿐 아니라 유족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번 결정이 어떤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는지 법적 검토를 거친 뒤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인정 결정에 대한 재심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특히 이번 결정은 불인정이 아닌 인정 결정인 만큼 신청당사자와 제3자, 위원회위원 등 어느 누구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국가기관간 쟁송, 해당 경찰관이나 유족의 행정심판 청구, 경우회 등을 통한 소 제기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민주화보상심의위에 파견된 경찰관 5명에 대한 철수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민주화보상 지원단'에 파견된 경찰관 5명의 파견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면서 "민주화심의위도 거의 임무를 끝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찰관 파견을 재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홈페이지인 `사이버 경찰청'(www.police.or.kr)에는 이날도 민주화심의위에서 내린 결정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