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거주하는 만28세 남성은 장래 농촌을 떠나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통사고로 생긴 흉터도 노동력 상실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4일 교통사고를 당한 박모(29)씨와 가족들이 "수술 후유증으로 생긴 흉터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해달라"며 자동차보험회사인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우리나라 농촌의 이농현상을 고려해볼 때 원고가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술후유증로 생긴 흉터도 5% 정도의 노동력 상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8년 경기 안성시 소재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측이 "수술 흉터는 노동력 상실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