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차해 가족과 함께 살다가 임차인 본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옮긴 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지위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주심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1일 이모씨가 자신이 임차해 살던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넘겨 받은 또다른 이모씨를 상대로 임대보증금 9천5백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이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처럼 가족과 함께 계속 살면서 일시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위와 권리는 잃지 않는다"며 "원고의 임차권은 피고 이씨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이므로 피고는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이씨는 89년 12월 전주시 진북동 소재 황모씨 소유의 건물 5층을 9천5백만원에 임차해 가족과 함께 살다가 92년 10월∼93년 7월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90년 1월 이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피고 이씨가 법원 경매를 통해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