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로부터압력을 받아 S건설사에 대출해줬다는 의혹과 관련, "S건설과는 지난 97년부터 거래해왔고 대출에서 담보를 잡고 있었던 만큼 외압은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지난 97년 S건설의 3년만기 회사채 250억원이 2000년 5월만기가 돼 돌아오자 30억원을 회수한후 나머지 220억원의 만기 연장을 추진했던 것"이라면서 "만기 연장 과정에서 담보를 잡은 만큼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220억원의 회사채를 인수할때 지급보증을 서 주면서 S건설 사옥과 주식 등을 담보로 잡았으며 회사채의 만기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곧바로 부도가 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