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5일 미국의 테러 보복 공격 지원을 위한 `테러 대책 특별 조치법안'과 주일 미군 기지 등에 대한 자위대의 경비를 허용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테러 특별법안은 자위대를 인도양 등 해외에 파병, 난민 지원과 물자 수송 등 광범위한 지원 활동이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초점인 자위대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정당 방위 및 긴급 피난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인 난민과 외국의 부상병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법안은 기한 2년의 한시 입법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위대법 개정은 주일 미군 기지와 자위대 시설을 자위대가 경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최대 골자로, 이들 시설의 경비와 무장 공작원 진압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심스러운 선박과 무장 게릴라 등의 일본 영역 침입을 저지하기 위한 선체 사격을 해상 보안 순시선 등에 허용하는 해상 보안청법 개정안을 이날 아울려 국회에 제출한다. 현행법상 해상 보안 당국의 무기 사용은 위협 사격에 한정돼 있다. 정부 여당은 민주당 등의 협력을 얻어 오는 20일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 회담 전에 이들 법안이 중의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