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대표자 자리를 놓고 빚어진 내분 때문에 은행 창고에 묶여 있던 대순진리회 명의의 거액 예금에 대해 법원이 주인을 정했다. 서울지법은 28일 대순진리회가 종단 대표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급이 유보된 2천480여억원의 예금을 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순진리회는 지난 96년 종단을 이끌던 박한경 도전이 사망한 뒤 경모 종무원장과 이모 여주본부도장 원장중 누가 새 대표자인지를 놓고 심한 내분이 생겼다. 이 와중에 입장이 곤란해진 은행측은 99년 7월 "대표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다"며 출금을 유보했다. 이에 경씨측이 지난해 "예금을 돌려달라"며 대순진리회 명의로 소송을 내자 이씨측은 "경씨가 대표자가 아니므로 돈을 주지 말라"며 은행측을 거들어 피고 보조참가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과거 종무원장의 직무를 일부 수행하는 등 사실은인정되나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종무원장인 경씨가 종단 대표자"라며 "은행측은 대순진리회에 예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액수가 워낙 큰 점을 감안, 예금액의 3분의 1만 가집행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포함한 두 진영간 각종 소송에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 등 고위법관 출신 및 유명 변호사들과 대형,중견 법무법인이 여럿 나서 법조계에서는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