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자체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해산물을 판매하던 음식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군산에서 무허가 조립식 패널 건축물을 세우고 음식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무허가 건축물 앞 공터에서 캐노피 2개, 파라솔 1개, 테이블 6개, 의자 24개를 설치했다. 칼, 도마, 개수대 등 조리 기구도 갖췄다. 이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활어회, 소라숙회, 해삼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A씨가 해산물을 팔아 올린 매출은 789만원에 이른다. 지 부장판사는 "A씨는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일본산 홍어를 칠레·아르헨티나 수입산으로 속여 판 목포 상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이재경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목포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본산 홍어 313kg을 수입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본산 홍어를 칠레산이나 아르헨티나산으로 거짓 표기한 다음 불특정 다수에게 440만원어치를 팔아치우다 덜미가 잡혔다. 법원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한 홍어의 양과 범행 기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저격글'을 게시했다. 홍 시장은 6일 SNS에서 "세상이 어지러워 질려니 별 X이 다 나와서 설친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가 힘들어 용접공으로 직업 전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홍 시장의 게시글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공방을 벌인 임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지난 5일에도 "모든 것은 공론의 장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인질로 파업하는 것은 지성인이 할 짓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3일에는 "의대 증원에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건 과한 처사"라고 꼬집었다.임 회장은 이에 하루 뒤인 지난 4일 SNS를 통해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한다"고 비난했다. 홍 시장은 이와 관련해 "50여년 전 하숙집 동료가 한 일을 묵과하고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고백을 공범으로 몰고 파렴치범으로 모함하는 지능으로 의사라는 지성인 집단을 이끌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에 찬성한 이재명 대표는 겁이 나서 인신공격 못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나"라며 "파업 교사(혐의)로 고발돼 조사 중이라는데 그냥 팍 집어넣었으면 세상 조용해지겠는데"라고 썼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