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은 대표적인 중견건설업체로 사업현장이 많아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최장 6개월짜리 어음을 받아 놓고 있는 1천3백여개 협력업체들은 그동안 근근이 연명해 왔으나 이번에 상당수가 부도위기로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우방아파트 청약자들도 입주지연 등의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 공사현장 =우방은 전국 18개 현장에서 1만4천여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이중 9곳 1만1천5백여가구가 대구.경북지역에 집중돼 있다.

서울.수도권이 7곳 1천7백29가구이며 나머지 2곳은 부산에서 건립하고 있다.

◆ 청약자 어떻게 되나 =우방이 짓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사람들은 입주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그외의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정관리로 갈 경우 우방이 공사를 계속 맡는다.

따라서 중도금 등이 제대로 들어올 경우 입주시기만 약간 늦춰질 뿐 입주자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대한주택보증은 새 시공업체를 선정하거나 직접 공사를 수행한다.

대한주택보증은 "현재 공정이 순조로워 손해나는 현장이 없기 때문에 입주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법정관리나 청산과정에서 숨겨진 부실이 발견될 경우 피해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단지에 청약한 사람도 보호받지 못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