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과 EU(유럽연합)는 전기용품 등 4개분야에서 안정성 등과 관련,심사결과를 상호인정하자는 상호인정협정(MRA)을 맺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본기업은 EU 현지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고 일본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획득해도 EU지역내 판매가 가능해진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수출확대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EU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맺는 이유는 WTO체제하의 기술장벽협정과 관련이 있다.

기술장벽협정은 기본적으로 국가간 서로 다른 표준,기술규정,적합성 판정절차 등이 갖는 무역장벽적 기능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안전 건강 환경 등은 예외분야로서 국가간 차이가 인정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선진국들은 수준높은 인증기관들을 갖고 있다.

인증기관의 기본요건인 투명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특히 그렇다.

우리도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작년에 전기용품안전법을 전면 개편하고,최근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특히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국제적으로 부합하도록 투명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그런데 최근 산자부 기술표준원이 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 산하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있다.

이 연구소는 지난 6월 인증기관 선정위원회가 다른 기관과는 달리 "이해관계자인 제조업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류했던 곳이다.

다른 요건은 차치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제3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경쟁은 자격있는 자들만의 무대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 연구소를 다시 인증기관으로 굳이 지정하려는 배경에는 기술표준원에서 몇몇 공무원들이 이곳으로 옮겨간 것과 무관치 않다는 소문도 있다.

기술표준원이 기술과 표준의 국가중추기관임을 자부한다면 수출이나 소비자 안전을 위해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이다.

[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