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항소법원은 대한항공(KAL) 기내에서 옆좌석 승객에게 성추행 당한 여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로이터가 7일 보도했다.

법원은 ''당시 기내공간이 좁았고 승무원이 현장에 없었던 상황이 범행 발생을 용이하게 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브랜디 월레스씨는 97년 8월 서울발 LA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한국인 박모씨가 자신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월레스씨는 착륙 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박씨는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월레스씨는 그러나 98년 국제선 승객의 사고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한 바르샤바협정에 근거해 대한항공도 책임이 있다며 제소했으나, ''협정은 항공사고에 관한 규정''이란 이유로 1심에서는 기각됐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