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한국주유소협회 대구지회 및 경북지회가
지난해 9월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두 지회는 지난해 9월 10일자로 l당 1천1백5~1천1백81원이던 휘발유
가격을 1천2백20~1천2백30원으로, 4백62~4백95원이던 경유 가격을
5백60원으로 회원 주유소들이 각각 인상하도록 판매가격을 공동결정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