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할까.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다면 돈을 아낄 수 있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실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깎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제대로 신고한 사람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세금차이가 30%나 나는 것이다.

이번 주에는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상속세에 대해 알아본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어디에서 하고 세율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등을
살펴보자.

<> 세금 신고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사망.실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에서 해야한다.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평가명세서, 연부연납(물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등이 있다.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위한 서류도 있다.

상속재산이 토지이면 등기부등본 토지가격확인원이 필요하다.

건물이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한다.

예금이면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다.


<> 세금 계산방법 =상속재산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과세대상에 빼주는 금액이 많다.

과세불산입재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이 정해져 있다.

공과금이나 장례비 채무 등도 제외된다.

또 기초공제 인적공제 등도 있다.

이렇게 뺄 것을 다 공제한 다음 남는 재산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된다.


<> 공제에는 어떤 게 있나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기초공제는 2억원까지다.

상속재산 2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가업 상속인은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은 4억원까지 공제된다.

다음으로 기타 인적공제가 있다.

자녀는 한 사람당 3천만원이 공제된다.

대상 자녀수에는 제한이 없다.

미성년자는 20세가 되기까지 남은 연수에다 5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60세 이상의 연로자는 3천만원이다.

장애인은 75세가 되기까지 남은 연수에다 5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이 안되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방안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일반인은 5억원, 가업상속인은 6억원, 영농상속인은 7억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라는 게 따로 있다.

배우자는 최고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 지분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중 적은
것만큼 공제받는다.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 신탁 예탁금 출자금 보험금 등을 상속받았을 때는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2억원이다.

상속 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공제된다.

또 상속 금융재산이 1억원 이하일 때는 2천만원이 공제된다.


<>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대표적인 누진세율이다.

상속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세대상 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10%다.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10억~50억원은 40%, 50억원 초과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일 경우엔 산출된 세금의 30%를 추가로 내야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