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여행자들이 휴대해 가지고 오는 녹용은 1인당 1백50g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3일 선물용이나 개인소비용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녹용에 대해
입국장내 동물검역소에서 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다음달부터 1인당 1백50g까지
면세통관을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용은 지금까지 국내 사슴사육 농가르 보호하기 위해 1인당 5백g까지 해외
구입가격의 50%를 관세로 부과하는 조건으로 과세통관을 허용해 왔다.

관세청은 또 정기여객선 등에서의 항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선박승무원에
대해 월 1회 1병의 술에 대해 면세를 허용키로 했다.

항공기승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지키기위해 한약중 국제협약에서
보호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재료로 한 제품을 면세대상에서 삭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여행자의 편의와 세관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여행자들이 쓰기 쉽게 해당란에 "유무"만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신고서 내용을 대폭 간소화하고 면세허용 범위 등의 통관안내란을 신설해
여행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중국과의 교역증가에 따라 중국어판 신고서도 추가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