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 연세대 교수/경제학 >

정부는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계획을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그 주요 골자는 독신자와 2인가족의 인적공제를 늘리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 지난 1월분 소득부터 소급적용한다는 것이다.

소폭적인 세법개정은 대부분 가을 정기국회에서 다루고 그 다음 해부터
적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정부회계연도의 중간에 세법을 개정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려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러한 세법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은 지난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진
세법개정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즉 작년 12월의 세법개정으로 대부분 근로자의 경우 작년과 동일한 금액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줄어드는데 반해 부양가족수가 적은 중.저소득
납세자의 세부담은 늘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난
중.저소득 납세자는 매우 불공평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개인소득세법 보완작업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몇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있다.

무엇보다도 조세입법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 지난번 입법과정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실입법이 우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데
있다.

부실입법의 예는 최근에도 많았다.

지난 93년에는 납세자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를 소급적용해야 했으며, 94년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토초세법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기도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수용하기 위한 토초세법의 개정에서는
92년 이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1년여 동안이나 토초세 관련 소송이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94년에 도입된 농어촌특별세는 10년간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급급하여 현대적인 조세제도의 기본적인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금년부터 적용하기로한
주민세율의 인상은 작년에 발생한 소득에도 소급적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조세입법의 부실은 전염되는 것인가.

헙법재판소는 1990년 8월 이전에 거래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표를
없애버렸다.

지금 손질을 하고 있는 개인소득세법의 결함은 바로 이러한 부실입법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다.

세제발전을 위한 장기적 구상이 없는 가운데 조세정책이 임기응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면서 조세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소득세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의 핵심은 근로소득세가 절대적으로
무겁기 보다는 사업소득세의 탈루가 극심하다는 데 있다.

근로자 열 사람 중에 개인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다섯도 되지 않는다.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섰으며 일부 제조업의 임금은 경쟁
상대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감안하면 면세자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업자 열사람 중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셋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부담 경감을 싫어하는 근로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소득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과세의 강화없는 근로소득세 경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업소득과세의 강화를 전제로 하지않은 근로소득세의 경감은 불가피하게
역진적인 소비세의 증가를 불러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궁극적으로
더 무거운 세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다.

이미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는 쉽게
알수 있다.

이치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업소득세의 세원관리를 강화하는데는
미온적이었으며 사업소득의 탈루를 조장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확대
하고 신종 과세특례제도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도입
하는데 열중하였다.

프라이 팬이 뜨겁다고 불로 뛰어드는 사람이나 조삼모사를 싫다고 한
원숭이를 비웃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임기응변과 임시방편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오히려 조세제도만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게 왜곡하며 번거롭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따름이다.

정책담당자들이 조세정책을 편협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선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지난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경쟁적으로 무리한 조세감면 공약을 들고 나온 사실은 조세정책에 대한
정치인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가 줄을 잇게 되는 앞으로의 정치환경
속에서 조세정책의 기조를 안정시키고,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경제
질서에 맞추어 조세제도를 발전시켜가는 길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는
듯하다.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이 경제원리에 모순되고 편협하며 허구적인 정치
논리만을 맹종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자명한 원리를
명심하는 일이다.

짜깁기식이기는 하지만 이번의 소득세법 손질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으로 일단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조세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우선 재정경제원이 민간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의 정책개발 및 정책심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는 정책의 질을 높이는데 긴요한 연구조사기능을 지닌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능한 국회의원이 있다한들 맨주먹으로 무슨 일을 할수 있겠는가.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법의 입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책담당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쉽게 참여할수
있는 토론의 장이 넓게 열린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