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앞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조된 수입물품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만수 관세청장은 9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WTO체제하의 새로운 관세행정
방향"을 주제로 열린 무역업계 대표등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7월 수출입
신고제가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부정.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원산지 허위표시나 위조로 드러나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토록 명령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반출후 1개월이내에서 3개월이내로
연장키로 하고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 표시및 위조상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단속전담반도
편성키로 했다.

현재 수입업체들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했더라도 <>수입면허와 다른
원산지 표시 <>조건부 수입면허 내용 불이행 <>상표및 저작권 위반등이
드러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시켜 시정한뒤 재반출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중국산 참깨나 외국산 수산물의 경우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점을 감안,수입업체가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국내 도매상에게 넘길 때 원산지 표시의무도 함께
양도토록 관련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강청장은 이와관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해 통관단계에서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대신 부정.불공정 무역행위는 사후관리를 통해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