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요건이 대폭완화된다.

노동부는 8일 구인.구직자에 대한 다양한 직업안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취업알선기능을 활성화시키기위해 유료직업소개사업 문호를
개방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수 있는 허가요건을 종전
직업훈련기관.학교.청소년단체의 직업지도 직업훈련등과 관련있는
상담업무 10년이상 경력자에서 5년이상 경력자로 완하했다.

또 조합원 3백인이상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나 노무관리업무 전담자의
근무경력자가 소개사업을 할수 있는 허가요건을 종전 10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노동행정분야 경력자의 허가요건도 10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낮췄다.

이와함께 건전한 직업소개사업자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교사근무 5년이상 경력자와 대학.대학원에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전공하는 졸업자에게도 소개사업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다방등 유흥업소종사자 위주의 불건전한 직업소개행태를
차단하기위해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허가해주던 조항은 삭제했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