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업무가 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사전 준비의 소홀로 1개월반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에따라 약 4백만명에 이르는 직장 근로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지못하고
있으며 또 실시되더라도 부실 건강검진이 우려되고 있다.

17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등에 따르면 행정쇄신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건강검진업무가 지난달 1일자로 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갔다.

복지부는 이 업무를 인계 받으면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던 건강검진비용을
이원화해 일반검진비용은 직장의료보험조합이,특수검진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토록 실시지침을 신설했다.

또 지역단위로 직장의료보험대표,의료보험연합회 지부장,공무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지부장등으로 18개의 지역보건예방사업협의회를 구성,
각 협의회가 검진기관을 선정해 업체별로 배분토록 했다.

그러나 이들 협의회가 해당 의료보험지역의 여건과 사업장의 특성등을
제대로 알지못해 진단기관이 검진할 사업장의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직장의료보험조합은 사업장별로 검진기관이 선정되지 않는
한 일반검진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사업장들도
특수검진은 물론 일반검진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들은 오는 30일까지 특수검진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해야 함에도 검진기관조차 선정되지않는
바람에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의 건강검진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부와 복지부가 사업장동의서만 있으면 특수검진을
할수 있게 하는등의 조치를 내렸으나 이날 현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서울동부 서울서부 대구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
건강검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달안에 건강검진이 실시되더라도 전국 16만개 사업장의
4백여만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해야하는 바람에 부실한
건강검진이 우려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하루 검진인원 2백명 이하에 한해 오전에만
검사하토록 명시하고 있어 이미 1달반가량의 공백이 발생한 상태에서
1천6백75개 검진기관이 소화할수 있는 인원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약 2만여개,64만여명에 달하는 특수검진대상 근로자는
카톨릭의대내 산업보건센터등 74개 검진기관이 담당하는데 이같은
기간공백으로 검진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