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과 소비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할때 경제학에서도 더 이상 환경문제를 소홀히 할수 없게 되었다.

경제학논리가 아니더라도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은 의당 오염을 발생시킨
사람이 져야 한다.

이미 OECD에서는 1972년부터 오염자부담을 원칙(Polluters Pay Principle)
을 채택하여 환경지도의 원리로 삼고 있다.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말 그대로 환경을 오염시킨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이때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따라 두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오염제거및 방지비용 만을 부담시키는 이른바 표준오염자부담의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에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보상까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확대오염자부담의 원칙이다.

그런데 표준오염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오염자(예를 들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해도 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환경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같은 오염상태에
대해서도 느끼는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지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기업은 더많은 오염방지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오염의 배출을 감소
시켜야 한다.

그러면 기업은 기술개발을 통해 오염제거나 방지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자
할 것인가.

먼저 기술개발에 투자해서 단위 오염을 방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경우
기업은 오염방지비용을 줄일수 있다.

그러나 기수개선으로 오염장비가 쉬워지면 그 만큼 오염배출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와진다.

따라서 오히려 오염장비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비용의
증감에 따른 득실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에서는 늘어난 비용부담에도 불구
하고 기술개선노력을 하자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염으로인한 피해까지를 보상하도록 하면 기술개선
에 따른 오염피해의 감소로 비용감소의 효과가 확실해지므로 기업이 오염
방지기술을 개선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뿐 아니라 오염방지기술의 개선을 위해서도 오염발생의
원인제공자가 피해보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