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성업공사에서 매수한 부동산의 토지거래허가 신고와 택지취득허가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답] =성업공사에서 매각하는 압류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신고와 택지
취득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고 택지취득신고만 하면된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성업공사의 공매에서 3회이상 유찰된 부동산에
대해서만 토지거래허가 신고절차가 면제되며 그외의 부동산은 토지거래
허가 신고와 함께 택지취득허가 신고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문] =성업공사에서 매각하는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자 한다. 그 절차와
방법은.

[답] =성업공사의 매각부동산 정보는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고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과 압류부동산을 매월 2~3회 신문에 공매공고하고 있다.

본.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 매각상담실에서는 성업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 모든 부동산을 컴퓨터에 보관하여 상세내용을 상담하고 있으므로
전화 또는 방문시 원하는 물건을 쉽게 찾을수 있고 자문도 받을수 있다.

전화로 부족하거나 상담실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성업공사에서 발행하는
"부동산 정보"지를 이용하면 된다.

"부동산 정보"지는 성업공사에서 매각하고 있는 부동산의 상세내용을
격주간(매월5,20일)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밖에 "천리안" PC가입자이면 전국 어디서든지 " GO SUNGUP "을
선택하면 성업공사의 전국 보유부동산 현황과 공매일시,장소등 상세
내용을 알수 있다.

[문] =성업공사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일찍 납부하면 이자를
감면해주는지.

[답] =비업무용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할부납부대금을 3개월이상 미리
납부하면 기간별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을 환산,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압류부동산은 납부기간이 30일이므로 먼저 납부해도 이자감면은
없으나 소유권이전을 신속하게 할수 있으므로 매수 부동산을 마음대로
활용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문] =성업공사의 부동산 공매에서 주택을 매수했다. 대금납부중에
매수주택을 사용할수 있나.

[답] =비업무용 부동산은 사전점유사용이 가능하다. 이경우 주택 매수
금액 총액의 3분의1이상을 납부하고 사전점유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매수주택에 전소유자 또는 전세입주자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 명도절차를
이행할 동안 기다려야 하므로 앞당겨 신청해야 필요한 입주시기를
맞출수 있다.

공장일 경우에도 사전 점유사용이 가능한 데 이경우도 매수대금의
3분의1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기계기구 대금은 전액 납부하여야 점유
사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압류부동산은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사전점유 사용
절차가 없다.

[문] =성업공사 공매에서 아파트를 매수했다. 대금납부중에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수 있나.

[답] =대금납부기간중에는 담보로 제공할수 없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현금이 아니더라도 보증보험 증권이나 은행지급보증서등 매수대금 납부
보장책을 성업공사에 제시하면 소유권이전을 할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
소유권이전후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압류부동산은 잔대금 완납후 소유권을 이전한 뒤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문] =성업공사에서 매각하는 부동산 중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없다. 앞으로 나오는 부동산중에 원하는 부동산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 =성업공사 본.지점에 매수희망 부동산의 위치,가격등을 제시하면
된다.

성업공사에서는 매수희망 부동산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매각대상 부동산이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고있다.

[문] =성업공사는 법원과는 달리 "매각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매우
편리하다. 법률 세무 권리관계에 대한 상담도 할수 있나.

[답] =가능하다. 비용도 무료이다.

성업공사 매각상담실에서는 법률 세무 권리관계등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주고 있으며 만약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하게 상담해주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된다.

< 성업공사 홍보실 (555)0213>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