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의 원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므로 근로자가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친 상태에서 폐암으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2일 김은영씨(서울 성북국 정릉
동)가 서울남부지방노동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