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업무재해 아니다"...대법원 판결
스트레스가 겹친 상태에서 폐암으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2일 김은영씨(서울 성북국 정릉
동)가 서울남부지방노동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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