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에 대한 설명없이 수술을 해 환자에게 후유증이 생겼더라도 병이
위중해 어차피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2일 국립의료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뒤 후유증을 얻은 권혜경씨(29.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수술후 예견되는 후유증을 알려 환자에게
수술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설명없이 수술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그러나 환자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될 위급한
상태였다면 의사는 위자료만 지급하면 될 뿐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90년3월 국립의료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뒤 신체일부가
마비되는등 후유증을 앓게되자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국가가 손해액 1억2천
4백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