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물이 섞인 경유를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석유사업
법 위반)로 서울 용산구 청파동 "청파주유소" 영업소장 이상조씨(37,서울
종로구 종로5가)를 입건.
이씨는 28일 오전 1시50분쯤 표모씨(23)의 봉고 화물차에 물섞인 경유 41
리터를 주유해 표씨의 차가 출발후 50m도 못가 멈추게 한 혐의.

이씨는 경찰에서 "전날 폭우로 낡은 주유탱크에 지하수가 스며든것 같다"
며 고의성을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