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는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부터 토지공매 물건공
시를 대폭늘려 2월중순까지 면제대상토지 2백70건을 공시한다.
지난 연말에 개정된 국토이용관이법에 의해 올해부터 3회 이상 유찰된
공매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시절차를 거쳐야
하는 허가면제대상물건이 대폭 늘어났었다.
이에 따라 성업공사는 공시가 완료되는 오는 2월중순부터는 본격적으
로 택지를 비롯, 임야 복합토지 기타토지등의 조기 매각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면제기준완화가 허가신청등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시켜
매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거래 불허로 인한
낙찰취소 등에 의한 매각업무 지연이 방지돼 토지거래가 활성화될 것으
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