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를 방해하다 제사상까지 뒤엎은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다른 사람의 제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7)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 등 사육신 후손의 모임인 ‘현창회’ 회원들은 2011년 서울 노량진 사육신묘 공원에서 또 다른 사육신 후손의 모임인 ‘선양회’ 회원들이 제사를 지내려 하자 몸으로 막으며 제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선양회 회원들이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려 하자 현창회 회원들과 함께 제사상을 뒤집어엎은 혐의도 받았다.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창회는 이를 반대하는 선양회와 갈등을 겪어 왔다. 1, 2심은 “현창회 이사인 김씨가 선양회 제사에 참석한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제사를 방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