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남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자본유출입 대책이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서 환율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상수지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등이 합의됐지만 미국의 2차 양적완화(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조치)로 인한 '유동성 쓰나미'를 피하는 게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달러 홍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산 거품과 원화 절상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부활을 시작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 선물환 규제 강화,은행부과금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다. 정부는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인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거시건전성 유지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신설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단순히 삭제하는 대신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탄력세율 제도로 바꾸면 정부가 실제 적용하는 세율을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장기 채권은 지금처럼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잔존 만기 1년 미만인 채권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달부터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250%로 제한한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환거래 규정은 분기별로 한도를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25%까지 낮출 수 있다. 하지만 과다한 외자규제 국가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0% 아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국내 은행과 같은 50%로 맞추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외은지점들이 무리하게 선물환 포지션을 축소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부과금을 도입하기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은행세 문제를 각국 재량에 맡김에 따라 활동을 중단했던 은행부과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다시 가동해 도입 여부와 부과 대상,시기,부과금의 활용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이 은행세를 재정적자 해소 수단으로 도입했지만 우리 정부는 상황이 달라 고심하고 있다. 은행부과금은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유럽 국가처럼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 전체에 부과하지 않고 외화부채 등에만 물리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