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초 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해 검찰 송치 예정
강원 원주시는 낙엽 등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게 한 50대 실화자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피해 현황과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밭에서 경작을 위해 낙엽 등을 태우다가 부주의로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 당국은 헬기 2대와 진화차 4대, 산불 진화대원 등 65명을 투입한 끝에 임야 0.5㏊를 태우고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했다.
산불 가해자 또는 실화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창길 산림과장은 "산불 가해자는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은 물론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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