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앞 도로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 멈춰있던 호텔 셔틀버스를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6일 인천공항경찰단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9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멈춰 서 있던 호텔 셔틀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고로 왼쪽 손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버스에 실린 짐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버스 운전자 20대 남성 B씨도 경상을 입었다. 버스에서 내리던 일본인 2명도 다쳐 병원으로 가려 했지만, 바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자료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