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 파격…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오는 7월부터 서울 서초구 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새벽배송을 허용한 곳은 서초구가 처음이다. 유통업계에선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구는 27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0시~오전 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대상은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과 롯데슈퍼·홈플러스 등 33개 SSM이다.

구는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중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에 손발이 묶여 있던 대형마트의 새벽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서초구는 지난 1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꿨다.

정부는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격주 일요일 영업제한 조치와 함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도입했다. 법에 따라 시장·구청장·군수 등 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영업 제한 시간은 0시~오전 10시 사이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의 구매 행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낡은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배송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자 대형마트에 대한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됐다.

국회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야당 반대로 계속 무산됐다.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 개선에 나선 배경이다. 서초구의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말 서울시가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구청장 권한으로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가능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사진)은 “현실 유통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풀어내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초구의 새벽 영업 허용이 서울 다른 기초단체로 확산할지도 주목된다.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면 대형 유통사들이 거점을 활용해 한결 용이하게 배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이번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당장 새벽배송을 재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아직은 서초구만 허용돼 회사별로 사업 효율성을 따진 다음 새벽배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법 개정을 통해 전면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해련/라현진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