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스1
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일주일 방송금지를 당했음에도 정규방송을 이어가고자 했지만, 결국 방송 중단을 결정했다. 채널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는 "힘을 키워 복수하겠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쇼와 뉴스 관련 동영상이 모두 삭제됐다"면서 "채널이 날아가는 것보다는 한 일주일 동안 방송을 중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가세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니 지금은 자중자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세연은 유튜브로부터 1차 경고를 받자 강 변호사의 개인 채널을 통해 정규방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튜브는 가세연이 지난 12일 올렸던 영상을 통해 의료 정보 정책을 위반했다며 1차 경고를 했다.

1차 경고를 받은 유튜브 채널은 일주일 동안 콘텐츠의 업로드, 실시간 방송 등을 할 수 없다. 2차 경고를 받으면 두 주간 콘텐츠 게시가 중단되며, 90일 안에 3차 경고를 받을 시 채널은 영구 삭제된다.
사진=강용석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강용석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문제가 된 영상에는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인데 이를 막겠다고 방역패스를 강행하는 게 너무하다', '백신을 맞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것 아니냐'는 등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가세연 측은 "코로나 얘기를 하면 의료정책 위반인가"라며 유튜브의 제재에 반발, 방송을 이어가려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한편 유튜브는 커뮤니티 심의 가이드라인에서 △코로나19 증상·사망률·전염성이 심각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감기나 계절성 독감 정도라는 주장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아도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줄지 않는다는 주장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 등을 담은 콘텐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