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 직전 피해자 신고 묵살한 경찰관 징계
인천경찰청 어제 징계위 열고 112 상황실 근무자 견책 처분
[고침] 지방(인천 노래주점 살인 직전 피해자 신고 묵살한…)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묵살한 의혹을 받은 경찰관이 감찰 조사 끝에 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노래주점 살인 사건과 관련한 초동 조치 부실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여 성실의무 위반으로 112 치안종합상황실 소속 A 경사를 징계했다고 22일 밝혔다.

A 경사는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견책은 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다.

그는 올해 4월 22일 오전 2시 5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못 냈다"는 40대 손님 B씨의 112에 신고를 받고도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A 경사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노래주점의 영업이 금지된 새벽 시간에 술값 시비로 인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도 행정명령 위반 사항을 구청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신고자의 위치조차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112 신고 직후 노래주점 업주인 허민우(34)씨에게 살해됐다.

경찰은 통화가 끝날 때쯤 신고자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을 했고 경찰관은 이를 신고 취소로 받아들이고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112 상황실에는 B씨가 신고 전화를 하던 중 허씨에게 "X 까는 소리하지 마라. 너는 싸가지가 없어"라고 하는 욕설도 녹음됐다.

이런 욕설이 들리는 상황을 토대로 경찰이 빨리 출동했다면 허씨의 범행을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찼으며 이후 의식을 잃은 B씨를 1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달 2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허씨는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B씨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노래주점에서 B씨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뒤 4월 29∼30일께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폭행과 상해 등으로 여러 전과가 있는 허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이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징계를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