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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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을 들여 임대사업이 불가능한 다세대 주택을 산 후 2년간 방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이날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SH공사는 2018년 서울 금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100억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해당 주택은 SH공사가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는 건물이었다.

건축주와 하청업체 사이 대금 지급 관련 갈등이 발생해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어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검찰은 SH공사 직원들이 해당 건물을 매입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H공사는 해당 건물에 유치권이 걸려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권 행사 사실이 등기에 드러나지 않았고, 현장 점검에서도 해당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