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가에서 어린 소라를 잡은 60대 도민이 적발됐다.

제주 해안가서 어린 소라 잡은 60대 적발
제주해양경찰서는 체장 미달(7㎝ 이하)의 어린 소라를 채집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61·제주시)씨를 적발하고 제주시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10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가에서 체장 미달인 소라 39마리를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채취해 적발한 소라는 한림항 내 방류조치 했다"고 말했다.

해루질은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물이 빠진 해변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불빛에 몰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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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