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공무직 임금교섭 타결…환경미화원 간식비 폐지
강원 태백시는 공무직 노조와의 2020년 임금교섭에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일반공무직 정액 급식비 2만원 인상, 환경미화원 간식비 폐지, 환경미화원 위험수당 2만원 인상, 자격증 수당 지급 등이다.

공무직 노조는 이번 임금교섭 과정에서 2∼4일 임시총회에 이어 5일부터는 파업에 돌입했다.

태백시는 2일부터 환경미화, 공원묘원, 한국안전체험관 등 공무직 업무에 일반직 공무원을 투입했다.

공무직 노조 파업으로까지 비화한 이번 임금교섭의 쟁점은 환경미화원 간식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태백시는 일반공무직의 정액 급식비를 현행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환경미화원의 간식비 폐지를 요구했다.

반면 공무직 노조는 5일 '태백시가 복리후생비의 차별을 멈추기는커녕 다른 지역 환경미화원의 평균 간식비에도 크게 못 미치는 간식비를 삭제하겠다고 한다' 등 교섭 결렬 입장을 내고 파업에 들어갔다.

태백시-공무직 임금교섭 타결…환경미화원 간식비 폐지
환경미화원 간식비는 하루 1천800원(한 달 최대 24일)이고, 현재 태백시 환경미화원은 약 50명이다.

태백시의 환경미화원 간식비 총 지급 비용은 한 달에 약 200만원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일각에서 얼마 되지 않는 금액 때문에 공무직 노조와 갈등을 빚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간식비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시절의 임금 보전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환경미화원, 일반공무직 모두가 동일한 정액 급식비를 받는 상황에서 환경미화원에게만 간식비를 지급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태백시는 환경미화원 간식비를 2011년부터 지급했다.

현재 태백시는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의 경우 민간 위탁, 연탄재와 재활용품의 경우 직영으로 각각 처리한다.

지난해 민간 위탁 비용은 약 11억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