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불원' 합의했는데도 유죄 판결…대법 "재판 다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의자가 대법원 판결로 일부 구제를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싸움을 말리는 B씨의 가슴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1심 선고 보름 전 재판부에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으니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1·2심은 이런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상해·업무방해 등 별건 범행과 함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B씨가 처벌 의사를 철회했고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