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낸 집행정지 기각…30일 '차량시위' 판단할 듯
법원 "개천절 집회, 코로나19 위험 커…금지 유지"
서울시와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해 보수단체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 비상대책위'(비대위) 사무총장 최인식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행정집행이 완료돼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 예정 인원이 1천여명에 이르는 점이나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집회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할 위험이 합리적으로 조절되지 못했다"며 "고령,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코로나19로 사망까지 하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에 따른 위험이 공중보건이란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도심 일부에서는 모든 집회를 차단했다.

경찰은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를 통고했다.

비대위 등은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차량을 이용한 시위,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 금지처분을 유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같은 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경찰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