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수사지휘권 조정 권고 비판…"검찰 독립성 훼손 우려"
참여연대 "법무장관 권한강화 제안, 생뚱맞고 개혁취지에 역행"
참여연대는 일선 검사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개혁 취지와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에서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이라며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이 갖고 있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각 고등검사장에게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도 개정해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되 검찰총장은 자신의 의견을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절차를 바꾸라는 내용도 담겼다.

권고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각 고검장을 상대로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런 권고안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현재의 고등검찰청은 별다른 역할 없이 검찰의 위계만 강화하고 있어 폐지해야 할 기관"이라며 "고검장은 추천위원회나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아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에 권한이 집중돼있기 때문에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넘기자는 제안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수사지휘권을 지검장에게 분산하고, 지검장은 감시·견제가 가능하도록 직선제로 뽑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총장이 인사에 관여할 여지를 대폭 줄인 권고안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의 권한 강화 없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권고안이 나온 것은 소모적인 정쟁을 가중할 수 있다"며 "제도화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방안은 공수처 설치"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법무장관 권한강화 제안, 생뚱맞고 개혁취지에 역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