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하면서 김태한 사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시켰다.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지난 16일 청구한 김 사장 구속영장에 분식회계와 이를 이용한 상장(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 및 횡령, 추가적인 증거인멸 지시 혐의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사장이 자사주 매입 비용 상당 부분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 사장 측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적법하게 지급된 상여금을 검찰이 횡령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지난해 12월 이후 삼성바이오 수사를 시작한 지 7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선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고, 개인 비리 등 별건 수사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