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조치 기준지침 시달
'폭염 속 노동자 방치' 엄정대응… 예방수칙 위반하면 작업중지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가 열사병 예방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폭염과 관련해 열사병 예방 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 사업장 조치 기준 지침을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지침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로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이 발견될 경우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문제 사업장은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등으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모든 관련 작업을 중지하게 하고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독을 하도록 했다.

열사병 예방수칙은 ▲ 깨끗하고 시원한 물 공급 ▲ 햇볕을 완전히 가리고 휴식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늘 제공 ▲ 기온과 습도 등 변화에 따른 휴식시간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 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 조치이자 노동자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