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자꾸 질문과 무관한 얘기, 답변 정해왔다 생각들 것"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홍 변호사를 감싸기 위해 위증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홍 변호사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해서라도 홍 변호사의 죄책을 줄이려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씨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권을 따낸 업체를 인수하고도 서울시와 감사원의 감사 끝에 2011년 6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그해 9월 홍 변호사에게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그러나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당시 서울메트로 대관 업무를 하던 김모(51)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고, 마침 홍 변호사가 사무실을 개업해 겸사겸사 호의로 돈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 검사에 따르면 김씨는 수사에 협조해서 입건도 안 된 상태였다"며 "증인(정운호)은 김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고 말했지만 김씨는 체포된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결국 홍 변호사가 명품브랜드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해 홍 변호사의 죄책을 줄여주기 위해 그런 것 아닌가"라고 정씨를 추궁했다.

정씨는 위증 의혹에 대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그러겠나.

추호도, 1%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홍 변호사에게 메트로 사업을 도와달라고 한 적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정씨의 증언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정씨가 검찰의 어떤 질문에도 "2억원은 김씨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라고 대답하자 재판장은 "자꾸 질문과 무관한 얘기를 하면 질문이 어떻게 나오든 처음부터 답변을 미리 정해 와서 그 답변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그러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