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수시로 흉기로 위협한 4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판사는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딸(17)이 자신의 반대에도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한 뒤 여군이 되겠다고 하자 욕설과 험담을 퍼부으며 흉기로 딸이 안고 있는 쿠션 등을 찌르고 칼등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딸이 휴대전화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 등을 때리고 겁에 질린 딸이 방으로 피하자 욕설을 하며 흉기로 방문을 수차례 찍은 혐의를 받았다.

조 판사는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했지만, 피고인의 재범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고 죄질도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