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홍어를 칠레·아르헨티나 수입산으로 속여 판 목포 상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이재경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목포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본산 홍어 313kg을 수입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본산 홍어를 칠레산이나 아르헨티나산으로 거짓 표기한 다음 불특정 다수에게 440만원어치를 팔아치우다 덜미가 잡혔다. 법원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한 홍어의 양과 범행 기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저격글'을 게시했다. 홍 시장은 6일 SNS에서 "세상이 어지러워 질려니 별 X이 다 나와서 설친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가 힘들어 용접공으로 직업 전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홍 시장의 게시글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공방을 벌인 임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지난 5일에도 "모든 것은 공론의 장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인질로 파업하는 것은 지성인이 할 짓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3일에는 "의대 증원에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건 과한 처사"라고 꼬집었다.임 회장은 이에 하루 뒤인 지난 4일 SNS를 통해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한다"고 비난했다. 홍 시장은 이와 관련해 "50여년 전 하숙집 동료가 한 일을 묵과하고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고백을 공범으로 몰고 파렴치범으로 모함하는 지능으로 의사라는 지성인 집단을 이끌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에 찬성한 이재명 대표는 겁이 나서 인신공격 못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나"라며 "파업 교사(혐의)로 고발돼 조사 중이라는데 그냥 팍 집어넣었으면 세상 조용해지겠는데"라고 썼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
길을 가던 아동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다 덜미가 잡힌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5시 40분경 경남 하동의 노상에서 지나가던 11세 피해아동 B양에게 "니 나이 몇 살이고? 어디에 사노?"라고 말을 걸었다. 이어 "XX도 크네, XX 좀 만져 보자"라고 말했다. B양은 이에 "안 된다, 성폭력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그러면 돈을 줄게"라면서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학대 행위를 이어갔다. 민 부장판사는 "아동을 성적으로 희롱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시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성희롱 표현의 내용, A씨의 성행·환경·범행경위·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의 구형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