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아내'와 '폭력 남편'의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면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클까. 아내는 자주 바람을 피고 남편은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이혼에 이른 부부에 대해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진현민 판사는 15일 아내 A(39)씨가 남편 B(47)씨를 상대론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88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이들 부부는 아내 A씨가 나이트클럽에 드나들기 시작한 98년부터 불화가 시작됐다. 한번 싸우면 B씨는 A씨를 발로 차거나 컴퓨터를 마당에 내던지고 소지품을 불태우기도 했다. B씨는 아내가 나이트클럽 웨이터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몰래 뒤를 밟아 '만남의 현장'을 적발, A씨를 마구 때리고 눈을 찔러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2001년 4월 협의이혼했다가 11개월만에 재결합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귀가 시간이 늦다"며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B씨가 자신에게 대드는 딸을 때리기에 이르자 A씨는 크게 싸운 뒤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결합된 가정에 더욱 충실하고 남편과의 애정과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버린 A씨도 이혼의 책임이 있지만 부인에게 조금 더 많은 이해와 관용을 베풀지 않은 채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만 대응한 B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