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상의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춘천지법과 전주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어 서울서부지법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승 판사는 4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위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25.회사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거부 이유로 `양심의 자유'를 들었지만 이는 현행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입영 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현행 병역법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이 돼있고,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등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통상의 관례처럼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1월5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월2일 육군 모 부대에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