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의 고발조치가 대검찰청으로비화되고 있다. 인권위는 26일 사망사건에 가담한 홍모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지검에 고발하고수사를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서울고검에서도 항고기각이 결정돼 대검찰청에 재항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작년 10월 서울지검에서 피의자가 조사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벌여 올 해 2월 홍 검사와 수사관들을 불법체포, 감금,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서울지검은 지난 6월 23일 사망자가 긴급체포 대상자이고, 피고발인들이이미 '폭행 및 가혹행위' 문제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 감금'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이를 인권위에 통보했다. 인권위는 서울지검의 조치에 불복해 지난 7월16일 이 사건을 서울 고검에 항고했지만 여기서도 지난 10일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관련자를 고발하고 수사의뢰한 것은 불법수사 관행을 근절하고 `수사중 인권보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고검의 항고기각 이유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검에 대한 재항고 방침을 천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